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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3)

기사입력 2015-02-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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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3)

1.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2015. 2. 26. ~ 3. 10.)’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2.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공보의 배부

* 선거벽보의 첩부

*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오후10~ 오전7시 제외)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메시지 전송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 동영상 등 게시

- 전자우편 전송

*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4)

1.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가요 ?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 조합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2015. 2. 26. ~ 3. 10.)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를 제외한 그 가족이나 제3자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유인·감금하는 행위

*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된 시설·물건 및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탈취하는 행위

* 선거일 후 답례로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2.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최고 3000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

안양광역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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