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 조합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2015. 2. 26. ~ 3. 10.)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를 제외한 그 가족이나 제3자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유인·감금하는 행위
*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된 시설·물건 및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탈취하는 행위
* 선거일 후 답례로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