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와 남편은 1997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살아오다가 2008년 이혼했습니다. 이혼 전에 저는 남편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부동산을 사서 제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당시 남편이 빚이 있어서 남편의 채권자는 저를 상대로 제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변호사] 위 사건은 아내의 부동산에 남편의 채권자가 경매신청 혹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 아내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응소하여 위 부동산에 실질적으로 대가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부인의 재산을 채권자로부터 지킨 사례입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있으며, 판례 또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받았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두8068 판결)
따라서 부부 일방 중 한명에게 빚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은 보통 배우자도 연대책임이 있다고 고지하면서 그 책임을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가사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즉시 전문가를 찾아 자신의 고유 재산을 보전할 법률적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상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씨와 B(여)씨는 1997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살아오다 2008년 이혼했다. 이혼하기 전, 2005년 B씨는 남편인 A씨에게서 받은 4,000만원으로 부동산을 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A씨는 빚을 지고 있어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은 A씨의 재산에 경매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채권자 C씨는 1,500여만원을 배당받았다. 하지만 C씨가 채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는 A씨의 소유재산은 거의 없었고 부동산을 가진 B씨와는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다.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지자 C씨는 B씨를 상대로 B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B씨가 소유한 부동산은 A씨가 B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B씨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자는 A씨이므로 B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하급심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C씨가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4632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받았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와 B씨가 결혼한 후 신축한 카센터의 신축비용 대부분을 B씨가 부담했고 B씨가 받은 4,000만원은 그에 대한 자신의 몫으로 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B씨가 전 남편 A씨로부터 취득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는 이유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전 남편이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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