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건은 사실관계 및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 채권자들과의 의견조율, 법원 소송 등 전문가와 협의 후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A사장) 제 아파트에 2010. 4. 11.에 임의경매가 진행된 후 2010. 8. 19.이 매각기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제가 채무자 회사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후 회사를 매각하면서 대표이사도 사임했습니다. 그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잊고 생활하다가 이번에 이처럼 경매개시결정을 받고서는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 본 사례의 경우는 A은행이 질문자의 토지에 근저당권에 기한 담보권실행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질문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계속적으로 보증하는 보증채무 계약을 하였고,
그 후 질문자는 회사를 매각하고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대표이사 사임으로 보증채무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가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A은행에게 보증채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더라면 A은행이 경매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안으로 판단하고, 당 사무소는 질문자를 위하여 A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등 말소의 청구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집행정지결정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담보공탁제공 명령을 받아 공탁 후 임의경매 집행절차를 정지시켰으며, 현재 본안소송을 계속 다투는 중입니다. 결국 위 사례의 사건도 매수인이 잔금납부하기 전에 성공적으로 경매절차를 정지시킨 후 취소시킬 가능성이 높기에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의 하나입니다.
경매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채무자들이 대처하는 시간이 너무 늦어 어찌해 볼 수 없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러 안타까운 때가 많은데, 가능한 신속한 시간에 전문가와 상담 후 대처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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