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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6-0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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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절차를 취소, 취하시키는 방법은? (1)

정석법률사무소 김정석 변호사

기사입력 2011-02-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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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아파트 경매절차를 취소, 취하시키는 방법은? (1)


얼마전 경매사건 상담을 하였는데, 경매사건은 정확한 상담, 채권자들과의 의견조율, 법원소송 등 전문가와 협의 후 신속한 대처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A녀)  제 아파트에 2010. 2. 23.에 임의경매가 진행된 후 2010. 7월경에 경락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듯 해 제 가슴만 답답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신가요?


변호사)  본 사례의 경우는 A은행이 근저당권에 기한 담보권실행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된 후에 절차가 진행되던 중 A은행이 담보부 채권을 B공사로 채권 양도한 사안인데,


서류검토 후 즉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출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의 취소결정을 받아낸 후 약 10일간의 여유 시간을 확보한 후 제1, 2 금융권과 연계하여 경매취하자금 대출을 받아 기존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채권자들과 자진변제를 협의한 후 성공적으로 경매사건을 취하시켜 질문자 A의 아파트를 무사히 지킨 사례입니다.


경매사건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채무자들이 대처하는 시간이 너무 늦어 어찌해 볼 수 없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는데, 최대한 신속한 시간에 전문가와 상담 후 대처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무료법률상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정석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정석”

☎ 031-384-9933

안양광역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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